비자 및 출입국관리사무소

비자 및 출입국관리사무소

국제교육원에서 1개월 이상의 한국어 연수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인의 국적과 어학연수 기간에 따라 비자 취득 후 입국해야 합니다. 비자 신청 시, 국가별로 필요한 서류와 비자 발급 소요 시간이 상이하므로 거주지의 한국재외공관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
단,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혹은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 국가 학생이거나 대한민국국적 소지자 및 어학연수가 가능한 비자(한양대학교 재학생 및 F비자)를 소지한 학생의 경우, 별도의 비자 신청 절차 없이 한국어 연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구분 단기비자(C-3-1) 어학연수 비자(D-4-1) 무(無)비자 입국
대상 1학기(1개월이상) 연수생 2학기(6개월)이상 연수생 사증면제협정국가 및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 국가 중 90일 체류가 가능한 국가의 국적 소지자
체류기간 - 연장불가
-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
- 등록기간에 준하여 비자기간이 정해짐.
- 교육원 입학 시 6개월 체류 허가. 이후 3개월 단위로 비자를 연장해야 함
- 최대2년까지 체류가능
국가별로 기간 상이
(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 참고)

goo.gl/PgLsLo
주의사항 - 표준입학허가서 발행 불가능
- 연수기간이 연장될 경우 어학연수 (D-4-1)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함

※관광(C-3-2, C-3-9)비자는 어학연수 비자로 변경할 수 없음.
- 학기별 출석률에 따라 비자 연장 여부 결정
(비자 연장 기준 출석률 : 70%)
무비자로 입국한 학생 중 3개월 이상 연수할 경우, 어학연수 비자로 변경해야 함.
국내에서 비자변경 가능여부는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해야 하며, 경우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 또는 국외에서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함.

※ 기타 비자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(www.hikorea.go.kr) 홈페에지에서 확인 가능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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