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납부한 입학 전형료는 비자 업무 수속, 해외 우편 발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는다.
2.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.
① 비자 발급 거절,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
② 본 교육원의 입학 포기 또는 자퇴의 의사를 밝힌 경우
③ 본인의 사망, 구속 등의 사유로 입학포기, 자퇴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학업 수행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④ 국제교육원 학사관리 운영 내규에 따른 징계로 제적되는 경우
⑤ 기타 수강생의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해 본 교육원에서의 학업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3. 개강일에 따른 환불 금액 안내
① 비자 발급 거절 또는 개강 전에 등록을 철회 또는 취소한 때에는 수강료 전액환불
② 개강 후 수강료 반환 요청 시에는 반환을 요구한 익월 이후의 수강료 전액과 아래 각 호에 의해 산정된 요구한 월의 수강료 반환액을 환불한다.
※요구한 월의 수업시간은 해당 월의 총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수강료는 전체 수강료를 실제 수업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.
환불시기 | 환불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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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 시작 전 | 수강료 전액 환불 |
요구한 월의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취소 | 수강료의 2/3 환불 |
요구한 월의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취소 | 수강료의 1/2 환불 |
요구한 월의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환불 불가 |
③ 개강 후 수강료의 반환 요청 시점이 문화수업 이후인 경우 환불 요청 수강생 개인의 문화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3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환불금액에서 100,000원을 추가로 공제한 후 환불 한다.